[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 ( 전남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 ) 이 16 일 도시 농축협과 농촌 농축협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 도농 간의 상생을 위해 도농상생 지원자금을 조성하도록 하는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 했다 .
김승남 의원이 농협중앙회가 제출한 도시 농축협 과 농촌 농축협의 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 도시 농축협은 농촌 농축협보다 자기자본 4 배 , 손익 4.4 배 , 조합원 배당 3.3 배 , 교육지원 사업비는 2.7 배 높고 , 경제사업 비중만 농촌 농축협이 도시 농축협보다 2.8 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
이처럼 도시 농축협과 농촌 농축협 조합원 간의 평균 배당금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도시 농축협이 경제사업이 아닌 농협 브랜드를 이용한 신용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해왔기 때문이다 .
이에 김승남 의원은 도시 농축협이 신용사업 수익 일부를 도농 상생 사업비로 납부하도록 하고 , 이를 농산물 판매 지원 등 농촌 농축협 경제사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도농 상생 지원자금 조성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
김승남 의원은 “ 최근 쌀이나 한우 등 농축산물 가격 폭락과 조사료 및 농기자재 가격 상승으로 대부분의 농촌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 이라며 “ 조속한 시일 내에 도시 농축협의 신용사업 수익을 농촌 농축협에 지원하도록 하여 , 위기에 처한 농촌을 살릴 상생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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