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 장흥/김상봉 기자]장흥경찰서(서장 김산호)는 지난 14일(화) 장흥군청, 장흥교육지원청과 함께 3월 개학을 맞아 등하굣길 아동·청소년 유해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건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학교 주변 일대 합동 단속을 실시하였다.
이번 중점단속 사항으로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설치 여부 청소년 출입 및 고용금지 위반 행위 ▲일반음식점 내 유흥주점영업 등 행위 성매매 알선·광고, 전단지 배포 행위 등이다.
* 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법」제9조): 학교주변 일정 거리 내 유해 시설 (유흥주점, 성인PC방, 키스방 등) 설치 금지구역 단속과 더불어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안내문과 홍보물을 배부하고 업주들에게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및 술·담배 판매금지 등에 대한 선도 및 점검 활동도 함께 진행하였다.
김산호 장흥경찰서장은“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업하여 학교주변 유해환경지도·단속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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