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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노조, 완도수산고 선박선생님 6년 숙원사업 현업직 근무지정 쟁취
  • 기사등록 2023-03-15 16: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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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교육청노동조합(위원장 조종열)은“완도수산고등학교 해양수산직렬 공무원의 실습선 운항 실습이 진행되는 기간에 한하여 현업공무원 대상자로 지정을 이뤄냈다.”고 지난 13일(월)에 전했다.  

 

현업공무원으로 지정은“상시 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공휴일에도 근무가 필요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일이 따로 정해진 공무원을 현업공무원대상자로 지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완도수산고 실습선 근무자는『항해근무. 어로실습. 학생실습 및 안전지도. 선내청결유지. 상시비상훈련』등 근무시간 이외의 상시근무체제 유지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998년 9월 실습선「청해진」호 취항이후 지금까지 현업공무원으로 지정받지 못했다. 고 말했다.

 

완도수산고등학교(교장 황유선)은 전라남도교육청과 전라남도교육청노동조합의 오랜 협의를 통해 현업근무자로 지정됨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수산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교육공동체로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남교육청노동조합는 완도수산고등학교 조합원의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전남교육청(진로교육과)과 전남도의원 이광일(여수)과 함께 노동조합 설립 이후부터 지정요청 방문 하였으며, 2022년에는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청구에 현업공무원 지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으로 지정 가능하다는 답변도 받았다고 했다.

 

전라남도교육청노동조합(위원장 조종열)은 “지방공무원의 권익신장 및 근무여건개선 등 복지향상을 위해 현장의 소수 목소리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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