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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산림조합, 산불 예방 캠페인
  • 기사등록 2023-03-14 15: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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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산을 소유하고 있는 산주들을 모아 임업과 관련된 전문 지식 및 새로운 산림관리 방법에 대하여 교육하고 지도를 하는 해남군 산림조합 산림경영지도원들은 지난 9일 관내 14개 읍·면을 돌며 산불 예방 캠페인을 실시 하였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국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산불 발생 원인으로는 입산자의 실화와 담뱃불 그리고 논밭 두렁 소각 등이 있다. 특히 산불은 건조한 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해남군 산림조합 산림경영지도원들은 이러한 산불 발생의 근원을 차단하기 위해 논밭에서 일하고 있는 농민들에게 “해충 방제를 위해 논밭 두렁을 태우기보다는 최근 좋은 방제약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태우는 것으로 인한 방제 효과는 거의 없다.” 하며 “부주의로 인해서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는 만큼 논밭 두렁 소각을 신중히 해달라”고 하였다.

     

한편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르면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붙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실수로 산불을 냈을 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논밭 두렁을 태울 때는 관할 시·군의 담당 부서에 허락을 받고 태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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