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정해권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광주식약청은 봄철에 홍합 등 패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에 생성되는 패류독소**의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6월까지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 몸의 바깥쪽에 주머니 형태의 질긴 덮개를 갖고 있는 동물류
** 바다에 존재하는 유독성 플랑크톤(Alexandrium tamarense 등)을 패류나 피낭류가 먹고 독소 축적, 사람이 섭취했을 경우 마비성, 설사성, 기억상실성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음
이번 수거․검사는 도매시장이나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하는 국내산 패류와 피낭류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검사 결과 패류독소 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산물은 신속하게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회수 조치할 예정이다.
* 마비성 패류독소 0.8mg/kg 이하, 설사성 패류독소 0.16mg/kg 이하, 기억상실성 패류독소 20mg/kg 이하
패류독소는 3월부터 남해연안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해 점차 동․서해안으로 확산되며 해수 온도가 15~17℃일 때 최고치를 나타내고 18℃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경부터 자연적으로 소멸한다.
중독 증상에 따라 마비성, 설사성, 기억상실성 패류독소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주로 발생하는 마비성 패류독소에 중독되면 신경마비나 소화기 이상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심한 경우 근육마비, 호흡곤란으로 24시간 이내에 사망할 수도 있어 패류 등 섭취 후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를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또한, 패류독소는 냉동하거나 가열해도 제거되지 않으므로 봄철 바닷가에서 홍합, 바지락, 멍게, 미더덕 등을 개인이 임의로 채취해 섭취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광주식약청은 앞으로도 수산물의 선제적인 안전관리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