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강진소방서(서장 최기정)는 3월부터 5월까지 관내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 화재안전조사 불시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이후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휴업·폐업 후 재개하는 업종이 많아질 것이라 예상되어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함이다.
중점적인 점검사항은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 세부점검표 △피난시설 및 비상구 폐쇄, 훼손, 변경 여부 △소방시설 관리상태 여부(방염 등) △피난계단 적치물 등 장애 요인 여부 등이다.
또한 불시점검을 통해 중대한 사항 적발 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 6]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경미한 불량사항은 현장조치, 시정보완 등 행정처분과 계도를 통해 조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강진소방서 관계자는“비상구 폐쇄 및 피난에 장애가 되는 계단 적치물 등 불량사항이 적발되면 엄중한 법 집행을 통해 군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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