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광주 동구남구을 ) 은 잠수풀장 등 수중레저사업장 내에 안전관리요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내용의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 과 「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 의 일부 개정안을 7 일 대표 발의했다 .
‘ 워라밸 ’( 일과 휴식의 조화 ) 열풍과 함께 여행과 레저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최근 들어 스킨스쿠버다이빙 , 프리다이빙 ( 무호흡 잠수 ) 등 수중레저 동호인들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수중레저를 배우고 즐길 수 있는 ‘ 잠수풀장 ’ 이 늘어나고 있는데 , 대부분의 잠수풀장은 일반 수영장보다 수심이 깊어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 실제로 지난해 12 월 광주에서는 프리다이빙을 배우던 수강생이 5m 깊이의 잠수풀장에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
현행법에서는 수영장과 달리 잠수풀장은 체육시설로 구분하고 있지 않아서 잠수풀장에는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지 않아도 된다 . 또한 , 수중레저사업자에게도 사업장 내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
개정안이 통과되면 , 잠수풀장은 신고 체육시설에 해당하여 안전관리요원의 배치가 의무화되고 , 수중레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내에 안전관리요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
이병훈 의원은 “ 안전에는 방심이나 허점이 있어서는 안 되고 , 수심이 깊은 잠수풀장에도 안전관리요원이 있어야 한다 . 시민들의 안전한 여가생활을 위해서도 법이 빨리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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