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김해시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 - 올해 1,274만원 투입 농작물 피해액 80%까지
  • 기사등록 2023-03-06 15:21:27
기사수정

김해시는 멧돼지, 조류 등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해 보상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김해시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피해사진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업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지원 대상은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산림작물, 수산양식물 포함)과 가축 피해를 본 농어업인, 인명피해를 입은 관내 주소를 둔 실거주자이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은 피해 현장을 보존해 5일 이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현장 확인, 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상반기 신청 7월, 하반기 신청 12월 예정)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인명피해의 경우 7일 이내 피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시는 농작물 등의 보상금은 피해액의 80%까지(500만원 한도), 인명피해 보상금은 치료비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사망 시 위로금과 장제비를 별도 지원한다. 올해 사업비는 1,274만원이다.


지난해 시는 11개 농가에 1,006만원의 피해 보상금을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으로 농가 부담을 줄이고 야생동물 보호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건강한 생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34589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편파적 종교탄압 웬말이냐 외치는 신천지
  •  기사 이미지 신천지예수교회, 경기도청서 편파적인 종교탄압 규탄 릴레이 집회 열려
  •  기사 이미지 보성군 보건소, 자세 교정 운동 교실 큰 호응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