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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기고] 임야화재 주의 - 여수소방서 봉산119안전센터 소방교 조원
  • 기사등록 2023-03-04 1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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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이하 행안부)는 영농기를 앞두고 논·밭두렁이나 영농부산물을 태울 때 발생하는 임야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임야화재는 1만3814건으로 48명이 숨지고 400명이 다쳤다.


불은 영농준비가 시작되는 2월부터 4월 사이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에 발생한 화재가 전체의 55.2%(7624건)를 차지했고 인명피해도 71.4%(334명)에 달했다. 


또 인명피해 10명 중 9명은 50세 이상(407명), 사망자의 78.8%(52명)는 70세 이상으로 조사됐다.


임야화재의 원인은 부주의가 1만2449건으로 가장 높았다. 이중 고춧대 등 농산부산물 또는 쓰레기 소각이 34%, 담배꽁초 23%, 논·밭두렁 태우기 22% 등 순이었다.


행안부는 임야화재 피해 예방을 위해 농사 쓰레기와 농산부산물을 수거해 처리하고 부득이하게 태울 땐 마을 단위로 지자체 산림부서의 허가를 받은 뒤 공동 소각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공동으로 소각할 경우 산불진화차 등 불을 끄기 쉬운 여건을 갖추고 산불진화대원 도움을 받아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행법상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 불을 피우면 30만원의 과태료가, 과실로 산불을 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기회에 농사를 지으시는 부모님께 임야화재 예방을 위한 전화를 드려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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