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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압수수색 등 교복입찰 담합 수사에 대해 교육당국은 응답하라!
  • 기사등록 2023-03-03 15: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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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2023년 1월 경, 우리단체가 광주광역시 소재 중·고등학교의 2023학년도 교복공동구매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일부 교복 대리점주들이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 금액을 합의·실행하는 등 담합이 의심된 사례를 발견했다.

 

이처럼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부당한 공동경쟁행위를 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제40조1) 상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동법에 명시되어 있다.

 

우리단체는 교복 구매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신고2) 를 통해 엄벌을 촉구하는 한편, 담합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등 대책 마련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했다.

 

하지만 교육청의 대처는 무능할 뿐만 아니라 소극행정으로 일관해왔다. 뒤늦게 학교에 공문을 내려 교복입찰 낙찰자 현황을 전수 조사했지만, 담합 여부를 밝히지 못해 수사기관에 자료만 넘겨 사안을 자체 종결시킨 것이다.

 

특히 우리단체의 교복 입찰 개선책 마련을 위한 광주시교육청(국·과장급) 면담을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담합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듯 면담을 거부했으며, 관련 자료도 비공개로 일관해오고 있다.

 

한편, 우리단체가 17개 시·도교육청 교복업무 담당자 협의 결과 등 자료(별첨1)를 받아 확인한 결과, 교복 입찰 담합에 대한 정보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를 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3) 으로 확인됐다.

 

물론 17개 시·도교육청이 제시한 의견처럼, 시도교육청-교육부 협력, 교육부-교복협회 협의회 등 교육부 차원에서의 교복 입찰 담합 방지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전국적인 교복 담합으로 인한 국민 혈세와 학부모 부담금의 피해는 날로 커지고 있어, 공론의 시작점이 된 광주지역의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광주지방검찰청은 광주 관내 교복 대리점 22곳과 대리점주 자택에서 교복 입찰자료와 통신기록 등을 압수하는 등 교복 담합 의혹을 밝히기 위한 강제 수사에 나섰으며, 관련 보도가 연이어 쏟아지고 있다.

 

이에 우리단체는 교복공동구매 등 입찰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지 않고, 공정한 입찰경쟁 체제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광주시교육청 등 교육당국에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2023. 3. 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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