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 경남 김해갑 ) 은 28 일 사실혼도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한「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판례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사실혼의 배우자도 배우자로 인정하고 있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등 개별법에서도 다의적 해석을 막기 위해 배우자에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지만 , 현행법은 이를 명시하지 않아 배우자 출산휴가에 사실혼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이다 .
또한 , 우리나라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프랑스나 영국 등 해외 선진국과 달리 근로자의 ‘ 청구 ’ 를 요건으로 하고 있어 , 이러한 방식이 사업주가 근로자의 휴가 청구 · 신청을 반려하거나 그 기간의 협의가 가능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
근로자가 출산휴가 ,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기존보다 권한 · 책임 · 봉급 등이 낮은 직위에 보하더라도 ‘ 불리한 처우 ’ 의 모호성 , 사업주의 인사 결정에 주어지는 높은 수준의 재량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는 근로자가 이의제기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
이에 민홍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 배우자 출산휴가의 ‘ 청구 ’ 요건을 삭제하고 사업주가 최소한 7 일 이상의 휴가를 주도록 의무화 , ▲ 육아휴직 신청일로부터 30 일이 경과하면 사업주의 응답여부와 관계없이 육아휴직 개시 , ▲ 배우자 출산휴가 ·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불리한 처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
민홍철 의원은 “ 육아휴직 등 같은 제도를 도입한 선진국과 비교하면 국내 일 · 가정양립의 수준은 여전히 발전 도상에 머물러 있다 ” 며 , “ 근로자 및 배우자의 출산휴가 , 육아휴직 등에 대한 사용 부담이 더 많이 경감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국가가 아낌없이 지원해야 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이번 개정안에는 ▲ 강득구 ▲ 강선우 ▲ 김남국 ▲ 김두관 ▲ 김민기 ▲ 김윤덕 ▲ 김정호 ▲ 임호선 ▲ 장철민 ▲ 전재수 ▲ 조오섭 ▲ 한정애 ▲ 한준호 의원 ( 가나다 순 ) 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