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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농어촌 빈집 ,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로 활용 -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기사등록 2023-02-27 18: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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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농어촌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로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라남도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농‧어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농‧어업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69.6%는 조립패널(34.0%)이나 컨테이너(25.0%), 비닐하우스(10.6%) 등 가설 건축물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농‧어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실태조사 : 숙소 유형


구분

조립패널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일반주택

고시원 등

기타

농축산업

37.4%

23.8%

12.7%

22.3%

1.7%

2.1%

100%

어업

17.3%

31.4%

-

39.0%

7.5%

4.8%

100%

34.0%

25.0%

10.6%

25.0%

2.6%

2.8%

100%


하지만 이러한 가설 건축물은 대부분 냉‧난방 시설이나 소방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여기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은 상시적인 인명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실제로 2020년 12월 경기도 포천시의 한 농장에서 제공한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던 캄보디아 근로자 A씨는 비닐하우스 난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강추위 속에 동사했고, 지난 2월 경기도 파주시의 한 식품공장에서 제공한 컨테이너에서 거주하던 인도 근로자 B씨는 갑작스럽게 발생한 화재로 컨테이너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다.

 

이에 김승남 의원은 작년 6월 농어촌지역에 있는 빈집을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매입해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주거시설로도 제공할 수 있도록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승남 의원은 “농어촌 빈집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 농촌지역의 슬럼화를 부추겨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데, 이번 법 개정을 통해서 농어촌 빈집의 활용도 제고와 외국인 근로자 주거안정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농어촌의 발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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