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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2023년 임차 소상공인 3무(無) 특례보증 지원 - 27일 북구청⇔광주신용보증재단⇔관내 금융기관 업무협약 체결 - 업체당 2천만 원(재창업 3천만원 우대) 이내 특례보증 및 이자, 보증료 등 지…
  • 기사등록 2023-02-26 16: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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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무담보, 무이자, 무보증료 등 3무(無) 특례보증 대출로 지역 임차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

 

26일 북구에 따르면 광주신용보증재단, 광주은행, 11개 북구지역 새마을금고, 광주문화신협과 ‘2023년 디딤돌 3무 특례보증 지원’ 업무협약을 27일 체결한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15개 기관에서 총 3억 6천만 원을 출연하고 44억 2천만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관내 임차 소상공인이며, 특례보증한도는 업체당 최대 2천만 원 이내(재창업자는 3천만원 한도로 우대)로 신규보증을 지원한다.

 

특히 이번 특례보증을 통한 대출은 무담보, 무이자, 무보증료 3無 지원으로 최초 1년간 6.0% 이내 이자 전액과 1년분 보증료 0.7%를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28일부터 자금 소진 전까지 광주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서 발급 후 광주은행, 북구지역 11개 새마을금고, 광주문화신협 등 13개 금융기관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다.

 

문인 북구청장은 “3무 특례보증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지난 2020년 광주시 자치구 중 최초로 3무 특례보증 지원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652개소 소상공인들에게 110억7천만 원의 특례보증과 3억8천6백만원의 이차보전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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