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3건의 위반행위에 대한 확인․조사결과 총 4명을 지역경찰서에 고발했으며, 조합장선거 위반행위 고발 4건에 따른 포상금3,65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선관위 조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조합원에게 60만원 향응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고발(2월 22일)
진도○○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는 2023. 2. 7.(화) 유흥주점에서 조합원2명에게 6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 조합원에게 구기자즙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고발(2월 22일)
나주○○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B는 2022. 10. 27.(목) 조합원의 자택을 방문하여 시가 5만원 상당의 구기자즙 1박스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
▣ 조합원에게 식사제공한 입후보예정자 및 그 배우자 고발(2월 10일)
장흥○○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C와 그 배우자는 2023. 1. 10.(화) 조합원에게 3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였으며, C는 2023. 1. 29.(일) 조합원 2명의 자택을 연속으로 호별방문 하면서 선거운동 발언과 명함을 배부한 혐의가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제1항은 후보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고, 제35조(기부행위제한)제1항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제한기간(2022. 9. 21. ~ 2023. 3. 8.)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고, 해당 조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포상금 지급결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조합원에게 현금 100만원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측근 등 총2명 고발한 신고자 : 포상금 250만원 지급 결정
▣ 조합원에게 현금 50만원·롤케이크를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측근 등 총2명 고발한 신고자 2명 : 포상금 1,800만원 지급 결정
▣ 조합원 자택방문하여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면서 현금 20만원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고발한 신고자 : 포상금 1,100만원 지급 결정
▣ 조합원 산악회 행사에 찬조물품 배를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고발한 신고자 : 포상금 500만원 지급 결정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기간 동안 특별 단속을 실시하여 지역사회에 만연한 돈 선거 문화를 뿌리 뽑는데 단속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위반행위 시 ☎1390으로 신고·제보를 당부하였으며,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3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자수한 때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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