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터 임산부 직장맘 고용유지[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임산부를 고용유지하는 중소기업에 ‘임산부 직장맘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로 3년째 맞는 이 사업은 출산휴가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간접노무비가 지원되지 않아 공백기에 놓인 임산부 직원의 고용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2021년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임산부 직장맘 고용유지 지원금은 임산부 직원 고용유지(자동육아휴직 사용)를 전제로, 임산부가 출산 전후 3개월(다태아 4개월) 휴가를 사용한 기간에 사업주가 부담하는 간접노무비인 건강보험료와 퇴직적립금 등을 지원한다.
지난해는 출산전후휴가자 1인당 94만원씩 40건을 지원했지만, 올해는 출산전후휴가자 1인당 건강보험요율 상승을 반영한 99만원을 지원하며, 50건으로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광주지역 300인 미만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으로, 2023년 출산전후 휴가자가 있는 기업이며, 임산부의 출산휴가 전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하고,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고용유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50건) 접수한다.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예산이 소진되면 홈페이지에 안내할 예정이다.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일가정양립지원본부(062-613-7984)로 문의하면 된다.
※ 광주시 바로가기 :
https://www.gwangju.go.kr/boardView.do?pageId=www788&boardId=BD_0000000022&seq=14083&movePage=1
※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바로가기 :
https://www.gwangju.go.kr/woman/boardView.do?pageId=woman56&boardId=BD_0000000164&seq=1688&movePage=1
성유석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임산부의 고용유지가 어려워진다”며 “임산부 직장맘 고용유지 지원금은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 임산부의 출산휴가에서 육아휴직까지 보장하는 고용 안정 사업으로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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