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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식약청,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위해예방관리계획’ 현장적용을 위한 민간지원단 교육
  • 기사등록 2023-02-13 12: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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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정해권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을 받지 않은 식품제조‧가공업소가 ‘위해예방관리계획(HACCP Plan)’을 현장에서 손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민간지원단*을 대상으로 2월 14일 광주식약청(광주 북구 소재)에서 위해예방관리계획 교육을 실시한다.

 

* 식품위생(보건)분야의 경력자로 해썹 위해예방관리계획 현장지원을 위해 구성(5명)


이번 교육은 올해 위해예방관리계획에 참여하는 민간지원단의 해썹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광주지원과 함께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2022년 위해예방관리 추진실적 ▲2023년 위해예방관리계획 추진계획 ▲식품유형별 중요공정 현장적용 방법 ▲민간지원단 세부운영방안 등이다.


‘위해예방관리계획’은 식품·축산물 제조업체에서 사용하는 원료, 제조공정에서 유래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관리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해 집중 관리하는 계획이다.

 

광주식약청은 관내 해썹을 받지 않은 110개 식품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민간지원단과 함께 식약처에서 제시한 표준모델을 업체 실정에 맞게 적용‧운영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광주식약청은 이번 교육이 해썹 인증이 어려운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위해예방관리계획의 현장 적용에 도움을 주어 위생수준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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