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이현창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례)은 10일, 제3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사용 전기공급 약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현창 의원은 “한국전력공사가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는 농가 저온저장고에 김치 등 가공품을 보관했다는 이유로 농가당 수십에서 수백만 원의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더욱이 농산가공품을 보관하면 안 된다는 계도나 안내도 없이 고액의 위약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농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사용 전기공급 약관에 위약 판정과 위약금 산정 등 명확한 기준이 없어, 한국전력의 유리한 판단에 따라 농민들만 단속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한전이 설명한 자료에 따르면 농사용 저온저장고에 보관할 수 있는 물품은 벼, 배추 등 농작물이고, 쌀과 김치는 가공품이라 제외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농사용 전기는 가격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어민들에게 저렴한 요금을 적용하여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는데, 이러한 행태를 보면 한전은 농사용 전기 도입의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더불어, “농업은 더 이상 단순한 생산활동이 아니라, 다양한 농산물을 생산, 가공, 유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기에, 신선도가 중요한 먹거리를 저온저장고에 보관하는 것은 상식이다”며 “농‧어업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전기 사용료 과징금을 취소하고 농어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해 농사용 전기공급 약관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한전은 사회 공공 복리증진을 위하여 경영하는 공기업으로 식량 안보를 지키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이어 나가기 위한 상생의 노력이 기업의 이익보다 더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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