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불법 주정차 방지를 위해 설치한 차선 규제봉을 3월말까지 집중 정비한다.
차선규제봉은 도로 전방에 충돌위험이나 차선합류 등을 예고하고, 교차로 모퉁이, 황색복선 등에 설치돼 주정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시는 2월말까지 파손돼 사고위험이 있거나 차량 주행을 방해하는 등 긴급한 정비가 필요한 규제봉을 우선 교체하고, 3월말까지 노후돼 미관을 저해하거나 반사기능이 떨어진 규제봉을 추가로 정비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 주정차 이동식 단속 차량과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파손된 규제봉을 수시로 파악할 계획이다. 시민이 직접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도 제보할 수 있다.
이번 정비로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시가지 미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집중 정비 후 차량 통행량이 많고 파손이 잦은 지점은 더 집중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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