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경찰서(서장 김정완)는 어린이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해 개학기 이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 운영 체계 일제 정비에 나섰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설치가 확대·운용 되었으나 신호 운영에 대한 민원이 잦아 탄력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신호체계를 경찰청 “어린이보호구역 점멸신호 운영 계획” 지침에 맞추어 무안초를 포함한 11개 학교 신호를 상시점멸에서 시간제 점멸 신호(07시~20시 정상 신호운영)로 변경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무안경찰 담당자는 “앞으로도 어린이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설물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개선해 나가겠으며, 23. 1. 22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맞추어 보행자가 많은 남악초 삼거리 등 주요교차로 30개소에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예정으로, 새로 도입된 만큼 이에 따른 주민들의 법규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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