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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기피 마약사범 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신청
  • 기사등록 2023-02-01 14: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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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소장 안병경)는 보호관찰기간 중 고의로 소재를 숨긴 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소환지시에 불응하고, 약물검사를 거부한 마약사범 A씨(여, 30세)를「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인해 광주교도소에 유치하고, 2023. 1. 31. 광주지방법원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유치된 A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으로 2022. 5.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으나,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기피하였다.


A씨는 구치소에 수감되어 집행유예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될 예정으로 집행유예 취소가 인용될 경우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받게 된다.


광주보호관찰소 안병경 소장은 “법무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 지난해부터 마약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는 상황에 발맞춰 마약사범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보호관찰 준수사항 및 의무 위반자에 대해 강력히 대응,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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