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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일 서구의원, ‘양동행정복지센터 대체부지 마련 강력 촉구’ - 양동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양동행정복지센터 존폐위기 - 길거리로 쫓겨날 처지에 놓인 50명의 가로미화원들
  • 기사등록 2023-01-30 16: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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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전승일 의원(이하 전 의원)은 지난 27일 제3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중 5분자유발언을 통해, 양동3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이하 재개발사업)계획에 양동행정복지센터·가로미화원복지센터·양1동경로당(이하 복지센터 등) 부지가 미포함된 것을 지적하고 서구청에 대체부지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 의원은 “재개발사업은 2007년 5월 정비구역 지정 고시부터 잘못되었고, 토지이용계획에 복지센터 등이 없었음에도 사업을 고시하여 이 같은 사태가 벌어졌다”라고 발언했다.

 

아울러 전 의원은“서구청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복지센터 등을 현금청산으로 결정, 상가로 입주하겠다는 의사를 해당 조합 측에 공문으로 밝혔다”며, “가로미화원 50명이 사용하는 시설도 없어져 이들은 길거리로 쫓겨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복지센터가 상가에 입주할 시 보상비를 포함해 약 30억 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된다. 이외에도 아파트 완공 시까지 월 임대료 1,500만 원씩 5년간 10억 원가량의 임대료, 리모델링 비용으로 10억 원의 비용이 소요되어 행정복지센터 운영에만 최소 50억 원 이상 주민의 혈세가 낭비된다고 전 의원은 지적했다.

 

이날 발언에서 전 의원은 ▲ 서구청은 TF팀 구성하여 확실한 대책 수립할 것 ▲복지센터 신축 예정 아파트 상가 입주 결사반대 ▲대체부지 매입비용은 기존 현금청산 금액만 사용할 것 ▲향후 구정질문 등을 통해 대책 및 추진사항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이며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주민들과 함께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동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서구 양동350번지 일원을 대상으로 추진 중이다. 2007년 5월 30일 정비구역 지정 고시, 2015년 11월 6일 조합설립인가, 2018년 2월 1일 사업시행인가, 2022년 10월 7일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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