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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자동차세 1월 연납하면 6.41% 감면 - 오는 31일까지 신청‧접수. 3‧6‧9월도 납부 가능
  • 기사등록 2023-01-17 11: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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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16일 “1월중으로 자동차세 1년치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6.41%를 공제 받을 수 있다”며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활용해 세금을 절감하고자 하는 분들은 오는 31일까지 꼭 신청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오는 6월과 12월에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일괄 납부하면 납부시기에 따라 세금의 일부를 공제하는 제도이다.


연납 신청은 1월과 3월, 6월, 9월에 각각 신청 가능하며, 1월에 납부할 경우 약 6.41%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또 3월에는 5.2%, 6월 3.5%, 9월 1.75% 등 납부가 늦어질수록 감면 혜택의 폭도 줄어든다.


1월에 납부하면 가장 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오는 31일까지 남구청 6층 세무2과를 방문하거나 전화(☎ 607-3142) 또는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이밖에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해를 거듭할수록 연납 할인 혜택이 매년 감소할 예정이다.  


24년의 경우 1월 연납시 최대 4.58% 감면되며, 25년에는 2.75%까지 단계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남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활용해 세금 절약 혜택을 누리기 바라며, 연납을 원하는 분들께서는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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