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경제와 서민생활 안정화를 위해 각종 계약에 대한 대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관내 주요 사업현장에 대해 특별 점검에 나선다.
공사현장(사진/강계주-본기사와는 무관함)
군은 명절 전 계약업체들의 자금 소요가 많은 것을 감안해 기성금 청구시 3일 이내 준공 검사를 실시해서 각종 대금 집행에 총력을 기울여 설 명절 전까지 각종 공사‧용역‧물품 등 100억원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현장 근로자들이 임금체불로 인한 가계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실태를 특별점검하는 등 설 명절 민생안정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감독공무원들이 현장 점검을 실시해 근로자 노임, 장비, 자재대금 등의 체불여부를 확인하고, 체불이 있는 현장에 대해서는 명절전까지 대금 지급을 완료하도록 시정요구한다.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 등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지역 영세업체나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없이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한 설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피며, 민생안정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