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해남군,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계절근로자 유치 - 초청 방식 통해 농업분야 한시 근로
  • 기사등록 2023-01-15 08:04:46
기사수정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해남군이 결혼이민자들의 본국거주 가족·친척 초청방식을 통한 외국인계절근로자 유치를 추진한다.


해남군은 농촌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인과 결혼해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들이 자신의 가족이나 친척을 직접 초청하는 방식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확충하기로 했다.


초청 대상은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의 본국거주 4촌 이내 가족·친척이다19세이상 만55세 이하로 신체 건강하고 범법사실이 없으며국내 불법 체류·취업 사실 등이 없어야 한다.

해남군 읍·면사무소 산업팀에서 매월 10일 신청·접수를 받는다.


체류 기간은 5개월 이내로 한시적으로 농업 분야에 종사하게 되며성실근로 시 재입국도 가능하다.


해남군은 올해 법무부로부터 농어업분야 계절근로자 396명을 배정받아 운영할 계획으로 고령화와 농작업에 대한 내국인 근로자 기피 현상으로 인해 심화되고 있는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명현관 군수는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가족·친척 초청 프로그램이 농촌인력난 해소에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하며농촌 인력부족 문제 해소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34262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편파적 종교탄압 웬말이냐 외치는 신천지
  •  기사 이미지 신천지예수교회, 경기도청서 편파적인 종교탄압 규탄 릴레이 집회 열려
  •  기사 이미지 보성군 보건소, 자세 교정 운동 교실 큰 호응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