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환경운동연합은 겨울방학을 맞아 석면 해체·제거 공사를 진행 중인 여수지역 ○○초등학교에서 교육부의 ‘학교시설 석면해체제거 안내서’의 절차를 어기고 공사를 진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여수환경운동연합은 이러한 공사 과정 중 아이들의 생활공간인 학교의 일부구간이 석면에 오염되었을 것으로 판단한다.
‘학교시설 석면해체제거 안내서’에는 ‘석면 해체·제거작업 절차’와 석면 해체·제거단계별 주요내용’에서 설비(조명기구, 냉난방기 등)의 해체·제거는 보양 및 밀폐가 된 상태에서 진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설비(조명기구, 냉난방기 등)는 석면을 함유한 텍스와 천장에 같이 부착되어 있어 이를 해체·철거하는 과정에 텍스가 부서지고 석면 먼지가 비산되어 아이들의 생활공간인 학교를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초등학교에서는 보양 및 밀폐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설비(조명기구, 냉난방기 등)를 해체·제거하였으며 이를 아무런 조치(1단계 헤파필터 진공청소기 청소, 2단계 습식청소) 없이 이동하였다.
여수환경운동연합은 현장에서 석면을 함유한 텍스가 부서지는 등 먼지가 비산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석면은 자연광물로 불에 타지 않는 성질 때문에 과거에는 학교나 관공서 등에 의무적으로 사용했지만 세계보건기구가 폐암, 악성중피종을 발생시키는 발암물질이라고 규정하면서 우리나라도 2009년부터 석면사용을 전면금지했다.
그러나 과거에 사용한 석면건축물이 워낙 많고, 재개발, 리모델링 등의 과정에서 석면에 노출되면 10~40년의 오랜 잠복기를 거친 후에 발병하기 때문에 석면문제는 앞으로도 수십년 이상 계속 주의해야 한다.
여수환경운동연합은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한 석면피해 인정자들이 6,240명에 달하며 긴 잠복기와 생활주변의 석면건축물 환경을 고려할 때 학교도 주요한 석면노출 경로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석면 노출 위험을 줄이기 위한 철저한 안전조치와 절차의 준수가 반드시 필요하다.
2023년 1월 13일
여수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 김지순, 박영석, 정한수, 진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