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화순군, 2023년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등 변경 안내 캠페인 - 생계급여, 기초연금 등 대상자 발굴에 적극적인 홍보
  • 기사등록 2023-01-13 14:13:53
기사수정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지난 13일 화순고인돌전통시장에서 2023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선정 기준 등 변경된 제도를 안내하고 수급 신청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 1인 기준 58만3444원에서 62만3368원으로 선정 기준이 완화되었으며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재산액이 3500만 원에서 5300만 원으로 대폭 인상되었으며, 


기초연금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노인 단독 180만 원에서 202만 원으로, 노인부부세대인 경우 288만 원에서 323만2000원으로 인상되었다.

화순군은 주민 왕래가 잦고, 정보 교환이 활발한 전통시장 및 읍·면 복지 인적안전망을 활용해 선정 기준 완화를 홍보하고 대상자 발굴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올해 바뀐 제도로 인해 지원받지 못한 상당수의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군민이 더 많은 복지 혜택을 제공받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과 복지조사팀(061-379-3271~5)에 문의하면 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34256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편파적 종교탄압 웬말이냐 외치는 신천지
  •  기사 이미지 신천지예수교회, 경기도청서 편파적인 종교탄압 규탄 릴레이 집회 열려
  •  기사 이미지 보성군 보건소, 자세 교정 운동 교실 큰 호응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