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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2009년 해양수산사업 신청 - 신청기간 2008. 1.10~2.15까지(36일간)
신청대상 어업인, 어촌계, 수협, 영어법…
  • 기사등록 2008-01-15 06: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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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군수 박병종)은 해양수산사업 실시규정에 의거 2009년도 해양수산 사업 신청 요령을 공고 하였다.

신청기간은 2008. 1.10~2.15까지(36일간)이며, 신청대상은 어업인, 어촌계, 수협, 영어법인, 기타 수산관련단체면 가능하고 신청 장소는 군(해양수산과),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대상 사업으로는 해면수산증양식, 양식기자재, 친환경어선건조 및 안전설비 지원사업, 수산물직거래 산지유통시설사업,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양식어장 정화사업, 내수면 양식사업, 기타 신규사업 등 어업인이 희망하는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고흥군은 2009년도 해양수산사업을 신청 받아 군 수산조정위원회 자체 심의를 거쳐 전남도를 경유 중앙부처에 예산요구를 할 예정이며, 중앙부처에서 시.도별 예산액을 배정하면 고흥군에 배정된 사업량 법위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 대상자를 2009.1.31까지 확정하여 해양수산사업 집행지침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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