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구례군(군수 김순호)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21년 3월부터 업무를 시작해 현재 768명이 등록하였고, 군민들로부터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만19세 이상 성인이 자신의 연명의료나 호스피스에 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즉, 건강할 때 미리미리 자신의 죽음을 생각해 보고 향후 자신의 의학적으로 임종이 예측되는 상황일 때,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생명만 연장하는 시술을 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 또는 호스피스 이용 등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뜻을 미리 밝혀둘 수 있는 문서이다.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여 보건의료원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고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작성된 의향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어 법적효력을 갖고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등록된 의료기관에서 이행을 할 수 있으며 변경할 때는 등록기관을 통해 철회도 가능하다.
이에. 구례군(군수 김순호)은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하여 보건의료원 건강관리과 입구에 상담실을 설치하여 적극적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궁금한 사항은 보건의료원 건강관리과 ☎061-780-2052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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