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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경찰 ‘건설현장 불법행위’ 엄정 대응 선포 - 보성경찰서 수사과 윤소현 순경
  • 기사등록 2023-01-11 16: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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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파트 분양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건설현장 내 금품수수 비리 행위, 집단 불법행위, 특정업체 채용강요, 갈취·폭력 행위 또한 함께 증가하며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행위들은 공정한 채용기회를 박탈하여 노동자들에게만 피해를 끼치는 것이 아닌 공사지연 및 분양단가 상승으로 국민들에게 까지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사업하는 입장에서 무서워서 신고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목소리와 더불어 ‘신고를 접수하더라도 보복이 두려워 취하하거나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이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아 아예 신고를 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말한다.

 

이에 경찰은 신속한 대응을 위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 전담팀을 편성하여 가용 수사역량을 집중한 특별단속 중에 있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한 상황 공유로 다각적인 조치 및 대응중이며 피해신고 활성화를 위해 가명조서 등 신고자 보호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꾸준히 논의되어 왔지만 이번에는 경찰이 현장 내 불법행위 발생 시 엄격하게 단속할 것을 선포했다. 


단속 기간은 22년 12월 8일부터 23년 6월 25일까지 총 200일 간 집중단속 예정이다. 현장 내 불법행위를 경험한 업체 및 개인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가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어 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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