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해남군이 2023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2023년 1월 31일까지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세와 별도로, 2012년식 이하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에 매년 2회, 3월과 9월에 부과한다.
올 3월에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 까지 부담금이 부과된다.
연납시 할인 혜택이 주어지는데, 1월에 연납 신청시 부과되는 금액의 10% 할인 혜택이 있으며 3월 신청 시에는 5%의 혜택을 받는다.
2023년 연납 신청자에게는 1월 15일 내로 고지서가 발송되며, 납부는 고지서, 가상계좌, 위택스, 신용카드 등을 통해서 가능하다.
일시납부 후 주소지 변경이 있거나 이전, 폐차 시 10% 감면된 금액에서 환급되며, 연납 신청 후 미 납부 시 할인혜택 없이 3월, 9월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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