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보성소방서(서장 김석운)는 겨울철 기간 동안 대형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비상구 및 소방시설 폐쇄 현장 불시 단속을 오는 2월 28일까지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이후 거리두기 완화, 실외 마스크 착용 제외 등으로 휴업·폐업 후 재개하는 업종이 많아지면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대형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화재취약대상인 다중이용업소 위주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현장 불시 단속 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조치명령과 함께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안전시설 등 설치·적정유무,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다중이용업주의 안전관리 의무 등에 중점을 둔다.
더불어, 소방서에서는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 중이다. 비상구 신고포상제 위반 사례를 신고하면 5만원 상당의 지역화폐 또는 현금을 지급하고 위반자에게는 소방 관계 법령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덕훈 예방안전과장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불시 단속·지도는 지속해서 실시ㅎ겠다”며 “다중이용업소는 화재와 인명피해에 취약하므로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비상구 폐쇄 및 소방시설 차단 등 불량사항이 적발될 시 엄중하게 처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