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보성소방서, 다중이용시설 비상구 및 소방시설 폐쇄현장 불시 단속·지도
  • 기사등록 2023-01-09 09:50:15
기사수정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보성소방서(서장 김석운)는 겨울철 기간 동안 대형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비상구 및 소방시설 폐쇄 현장 불시 단속을 오는 2월 28일까지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이후 거리두기 완화, 실외 마스크 착용 제외 등으로 휴업·폐업 후 재개하는 업종이 많아지면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대형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화재취약대상인 다중이용업소 위주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현장 불시 단속 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조치명령과 함께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안전시설 등 설치·적정유무,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다중이용업주의 안전관리 의무 등에 중점을 둔다.

 

더불어, 소방서에서는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 중이다. 비상구 신고포상제 위반 사례를 신고하면 5만원 상당의 지역화폐 또는 현금을 지급하고 위반자에게는 소방 관계 법령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덕훈 예방안전과장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불시 단속·지도는 지속해서 실시ㅎ겠다”며 “다중이용업소는 화재와 인명피해에 취약하므로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비상구 폐쇄 및 소방시설 차단 등 불량사항이 적발될 시 엄중하게 처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34218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이렇게 예쁜 꽃이 내곁에’ 강진 수국길축제 성황
  •  기사 이미지 ㈜금양,‘2024 부산 모빌리티쇼’통해 국내 최초 4695 원통형 배터리 장착 완성차 4륜구동 시연
  •  기사 이미지 해풍 머금은 ‘섬섬여수옥수수’ 제철 맞아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