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문종덕 기자]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은 6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역세권법)’을 대표발의했다.
역세권개발사업은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대규모 통합개발로 국가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등 다른 법률과 비교했을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가 협소하게 규정돼 있다.
또한, 도시개발·주택·대중교통 등을 규율하는 법령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관련 인·허가 등 규정이 미비해 원만한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로 국가계획과 연계한 역세권 개발사업 등을 추가하고, 관련 인·허가 의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홍철 의원은 “부·울·경 메가시티 핵심인 남부내륙철도가 약 12조 원의 생산 효과와 9만여 명의 고용효과가 예상되는 가운데, 개통에 따른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도시계획과 연계한 역세권 개발이 필수”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조속한 역세권 개발로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두관 ▲ 박상혁 ▲박재호 ▲이상헌 ▲임호선 ▲장철민 ▲전재수 ▲최인호 ▲한정애 ▲한준호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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