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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선물·제수용품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 이제 그만! - 월 20일까지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집중 점…
  • 기사등록 2023-01-05 10: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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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안사무소(소장 김성담, 이하 농관원)은 설 명절(1.22.)을 앞두고 1월 5일부터 1월 20일(15일간)까지 설 선물 및 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무안농관원 청사 전경

 이번 일제 점검은 설 명절에 수요가 많은 건강기능식품, 전통식품, 지역 특산품 등 선물용품과 육류, 사과, 배, 대추, 밤 등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무안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하여 설 선물·제수용품 등을 제조·가공, 판매 등 유통 단계별로 구분하여 원산지 부정유통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먼저, 1월 5일부터 11일까지는 사전에 사이버단속반이 수집한 위반의심업체 정보를 활용하여 선물·제수용품, 건강기능식품 제조·가공업체와 통신판매업체 위주로 점검하고, 1월 13일부터 1월 20일까지는 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다.


 또한, 농관원은 설 대비 원산지 단속 기간에 양곡의 생산년도, 품질 등 표시사항 적정 여부, 쇠고기·돼지고기 등 축산물이력제 및 지리적 표시제 이행 실태 등에 대해서도 병행 점검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 ‘거짓 표시’ 및 ‘2회 이상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등에 1년간 공표한다.


 무안농관원 김성담 소장은 “우리나라 대표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소비자들이 설 선물·제수용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상의 의심업체 중심으로 원산지 점검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소비자들도 설 선물·제수용품을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에는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주요 내용

□ ’23.1.5.부터 1.20.까지 선물·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등 일제 점검

 ❍ 점검품목 : 선물용품(건강기능식품, 전통식품, 지역 특산품 등), 제수용품(육류, 사과·배, 대추, 밤 등)

 ❍ 점검대상 :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 소비자들이 설 선물·제수용품 구입 시 원산지 식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요 농식품 원산지 식별정보 제공(농관원 누리집 www.naq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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