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진도군이 해양수산분야 활성화와 어업 경영 지원을 위해 ‘해양수산 보조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해양수산 보조사업 신청은 관내 어업인, 어업 경영체, 어업인 단체 등을 대상으로 2023년도 해양수산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실시된다.
대상 사업은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 등 총 18개 사업에 57억원 규모로 신청 기간은 오는 9일(월)부터 13일(금)까지이다.
군은 신청된 사업에 대해 서류심사와 현지 확인, 진도군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정하게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사업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진도군청 홈페이지(www.jindo.go.kr)에 고시·공고란에 게시되어 있는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문의는 읍·면사무소와 진도군청 수산지원과 수산정책팀(061-540-3558).
진도군 수산지원과 관계자는 “해양수산 보조사업을 꼭 필요로 하는 어업인 등이 사업신청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수협 등 기관·단체와 읍·면사무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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