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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 기부하면 세액공제, 답례품 제공
  • 기사등록 2023-01-03 10: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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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곡성군(군수 이상철)이 올해 1월부터 고향사랑기부제를 본격 시행한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관할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10만 원 이하 전액, 10만 원 초과 16.5% 공제)와 기부액 30% 이내의 답례품이 제공된다.
     
곡성군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곡성심청상품권 △쌀 △멜론 △사과 △딸기 △블루베리 △체리 △복숭아 △배 △누룽지 △건고사리 △돼지고기 △소고기 △흑찰옥수수 △토란 △공예품 등 19개 품목을 제공한다.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방법은 ‘고향사랑e음’을 통해 온라인으로 기부하거나 전국 농협은행을 직접 방문해 기부금을 납부할 수 있다. 농협은행 방문 시에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이상철 곡성군수는 “고향사랑기부금은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곡성군 미래에 대한 투자다. 곡성군과 군민이 더 행복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기부금 모금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곡성군은 지난 12월 15일에 답례품을 공급하는 13개 업체의 19개 품목을 선정했다. 27일에는 업체들과 협약을 체결하고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설명하며 고향사랑기부제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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