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완도소방서(서장 김옥연)는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에 대해 엄중한 대응을 예고 한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에는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거나 정단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의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 도록 규정돼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전국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총 647건으로 2020년 196건, 2021년 248건으로 지속해서 발생 중이다.
이에 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을 위해 ▲구급차 내·외부에 CCTV설치 및 웨어러블 캠 보급▲폭언·폭행피해 구급대원 PTSD심리상담 지원▲폭행 발생 기 112·119상활실로 자동신고 및 관련 정보 전송하는 비상버튼·자동 신고장치를 구급차 내 설치 운영 등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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