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완도소방서(서장 김옥연)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완도군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해 자율안전관리 의식 향상을 위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물은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숙박·위락시설 및 복합건축물이 해당되며, 위반행위는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을 포함)하는 행위 ▲소화펌프를 고장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수신반 전원 및 방치,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소화수·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 방치 ▲방화문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방법은 신고서에 불법행위 사진, 영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으로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확인·심의를 통해 거치고 위법으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김옥연 소방서장은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는 생명의 문”이라며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게인들과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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