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이건호기자] 장성소방서는 2022년 12월 기준, 재난 취약계층 대상 주택용 기초 소방시설 보급을 완료하였다.
지난 2019년부터 추진되었던 보급 사업은 화재 및 재난에 취약한 계층 대상으로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보급을 추진하였다.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이란 초기 화재 발생 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소방시설이며 경보음을 울려 화재 발생을 인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감지기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소화기로 구성되어 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따라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 선택이 아닌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소화기는 각 세대별, 층별로 1대 이상을 보유해야하며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씩 설치하여야 한다.
장성소방서는 지난 21년까지 기초·차상위 등 총 5,044가구를 보급했으며 22년에는 장성군청에서 4,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의용소방대와 합동하여 보급을 추진했다.
각 읍·면별 의용소방대와 독거노인 등 재난 취약계층 대상으로 총 839가구 보급하여 총 5,883가구에 보급 완료하였다.
장성소방서는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의 중요성은 거듭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향후 장성군 전 가구 대상으로 보급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할 것이며 궂은 기상과 바쁜 생업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협조해준 장성군 의용소방대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