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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봄철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특별점검 - 위반사업장 고발 및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조치
  • 기사등록 2010-03-18 16: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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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는 봄철을 맞아 황사와 더불어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에 대하여 3월 22일부터 5월 7일까지 1개반 3명으로 구성해 관내 160여 곳의 공사장과 토사운송 차량 등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주민생활 불편이 예상되는 주거지역과 도로변에 인접한 사업장 및 공공택지개발 지구 등 대규모 공사장을 중심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여부를 비롯해 △세륜.세차시설 운영상황 △공사장내 살수조치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 설치.운영 적정여부 등을 점검하며, 토사운송 차량에 대해 세륜.측면살수와 적재함 덮개설치 적정여부를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시는 의무 불이행, 세륜.살수시설 미비 등으로 적발된 업체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방진벽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지 않은 사업장은 고발 조치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비산먼지는 봄철 황사와 함께 대기 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대형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 중점 지도점검을 실시해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힘쓰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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