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동구(청장 임택)는 부동산, 차량 등 신규재산을 취득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나의 지방세 미리 알림 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지방세 과세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년 약 1만 4천여 건의 신규 취득이 이뤄지고 있으나, 지방세에 대한 정확한 과세정보 부족으로 기한 내 미납부, 감면 수혜자 의무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추징 과세 등 잇따른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구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납세자의 알권리 등 권익 보호를 위해 지난 2월부터 ‘나의 지방세 미리 알림 서비스’를 제공해 호응을 얻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해당 세목별 과세 기준, 납부 시기·방법, 편의 시책 등 관련 정보를 신규재산 취득 시 개별 안내문 형태로 발송하고 있다.
임택 동구청장은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나의 지방세’ 서비스가 납세 편의 제공, 주민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세정 민원 서비스를 통해 주민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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