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는 심사기준과 심사방법에 있어, 당규 제34조, 시행세칙 18조에 근거 현직 광역단체당, 기초단체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그 결과를 공천심사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이는 국민이 감동하고 국민이 공감하고 혁신공천의 원칙에 부응하고 현직이 누리는 기득권이 공천심사에 과도하게 남용되는 것을 바로 잡음으로서 공천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천심사위원회는 인지도, 만족도, 교체의향의 항목으로 평가지수를 마련했다. 여기서 만족도는 30%, 교체의향은 70%의 가중치로 반영하였다.
광역단체장의 경우 광주, 전남, 전북 3곳과 기초단체장의 경우 전남 15곳, 전북 12곳, 광주 4곳, 서울 1곳, 경기도 1곳, 인천 1곳, 충남북 각각 1곳 등 총 39개 지역에 대한 현직 평가를 완료하였다.
공천심사위원회는 이 평가결과를 토대로 광역단체장 및 비호남권 기초단체장의 경우 평균점으로부터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지역, 전남북 기초단체장의 경우 상대평가를 통해 하위 30%이하의 지역에 대해선 심사총점의 10%를 감점하기로 결정했다.
이 경우 대상 지역 총 39개 지역 중 11개 지역이 심사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