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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몸캠피싱 사기 알아야 막을 수 있다 - 곡성경찰서 경무계장 김창희
  • 기사등록 2022-12-18 1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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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은 메신저에서 음란 화상채팅을 하자고 접근하여 상대방의 음란행위를 녹화한 후 해킹한 개인정보로 가족과 지인들에게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디지털 범죄행위이다.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지역에서 발생한 몸캠피싱 사건은 모두 108건으로 집계됐으며 연도별로는 2019년 74(광주 24·전남 50), 2020년 124(광주 30·전남 94), 2021년 142(광주 42·전남 100)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올바른 예방법과 대처요령은 무엇일까▲메신저상에서 음란 이미지와 동영상을 전송하지 않기 ▲스마트폰의 '설정'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의 설치를 차단하여 보안 설정 강화 ▲만약 협박받고 있다면 즉시 채팅 화면을 캡쳐하고 송금 내역준비 한 후 경찰서에 신고하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시티즌코난 앱을 설치하여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됐는지 확인한 후 악성 프로그램이 있으면 삭제하기 ▲협박을 받더라도 절대 송금하지 않아야 한다송금 후에도 액수를 키워가며 계속 송금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몸캠피싱 피해 특성상 가족·친구 등에게도 쉽게 털어놓지 못하고 범죄자로부터 계속된 협박 속에서 혼자서 속앓이를 하게 된다작은 호기심으로 시작한 은밀한 화상채팅이 금전적·정신적·신체적으로 크나큰 피해를 낳게 되므로 개인 정보공개에 더욱 주의하고 건전한 사고방식을 통해 몸캠피싱을 사전에 예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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