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해남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
  • 기사등록 2022-12-14 08:00:16
기사수정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해남소방서(서장 최형호)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상구는 각종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피와 소방시설 확보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로 건물 관계인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소방시설 훼손행위를 차단하는 것이다.

 

신고대상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운수시설,위락시설,복합건축물 등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소방위반행위 발견 시 신고자는 사진촬영과 영상 등을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신고자에게는 1회 5만원(상품권)등이 포상금으로 지급되며, 위반업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로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는 화재발생 시 생명의 문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확산으로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가 줄어들길 바란다.”고 전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34046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김이강 서구청장,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참석
  •  기사 이미지 보성군, 보성의 소리를 세계의 소리로! 제26회 서편제보성소리축제 시상
  •  기사 이미지 오늘은 우리들 세상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