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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소방서, 긴급출동 통행 방해차량 강제처분안내
  • 기사등록 2022-12-13 11: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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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완도소방서(서장 김옥연)는 소방차가 긴급출동을 위해 통행에 방해되는 차량에 대해 차량의 불법 주정차 구분 없이 강제처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강제처분은 소방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하는 중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통행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이동조치 요구했지만 이동불가 시 강제처분에 대한 설명을 한 뒤 소방대장의 지시 하에 실시할 수 있다.

 

강제처분은 소방용수 확보를 위한 차량손괴 뿐만 아니라 좁은 골목길, 이면도로 등 통행방해 시 강제돌파, 강제견인, 차 밀기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행한 후 적법 주차차량에 대해서는 소방행정 배상책임보험에서 손실보상 처리가 가능하다.

 

김옥연 서장은 “강제처분은 인명 및 재산피해 방지를 위해 발생하는 공무집행이지만, 강제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소방차 길터주기 등을 통해 빠르고 안전한 출동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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