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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청년 증여 급증, 전년 대비 두 배 더 물려줬다 - 진선미 의원, “증여세 원인 면밀히 살펴 조세 기능 훼손 않도록 정비해야…
  • 기사등록 2022-12-12 09: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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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최근 들어 증여 건수가 급증한 가운데, 특히 어린이와 청년에 대한 증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로부터 제출받은 ‘연령별·과세표준구간별 증여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10세 미만 납세자는 9,384명, 10대 납세자는 1만 3,975명, 20대 납세자는 4만 6,756명에 달한다.

 

이는 지난 해에 비해 급격히 증가한 규모인데, 과세인원을 기준으로 10세 미만 납세자는 119%(4,292명→9,384명), 10대 납세자는 107%(6,764명→1만 3,975명), 20대 납세자는 103%(2만2,980명→4만6,756명) 늘었다. 전체 연령대의 증가율인 50%(18만3,499명→27만 5,592명)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증가세다. 

 

<연령별·과세표준구간별 증여세 현황>

(단위: 명, 억 원)

2019

과세표준

10세 미만

10대

20대

전체 연령대

인원

과세표준

결정세액

인원

과세표준

결정세액

인원

과세표준

결정세액

인원

과세표준

결정세액

1천만 이하

930

41

5

1,307

64

7

3,696

176

19

32,460

1,492

160

5천만 이하

1,103

283

30

2,036

555

58

7,025

2,104

220

50,263

14,118

1,402

1억 이하

905

747

79

1,584

1,261

128

4,927

3,911

386

32,751

25,490

2,426

3억 이하

557

923

126

1,193

1,990

248

4,434

7,602

962

31,584

54,861

6,804

5억 이하

197

820

147

424

1,712

259

1,453

5,826

831

10,726

42,865

6,084

10억

이하

126

869

185

215

1,506

284

920

6,403

1,005

7,484

52,343

8,143

20억 이하

42

616

175

70

984

227

296

3,985

715

2,748

37,327

6,565

30억

이하

19

542

53

18

455

110

81

1,953

390

797

19,676

3,347

30억 초과

10

713

243

25

1,886

488

104

12,530

3,021

1,098

195,200

20,637

경 정

0

36

13

0

75

18

0

135

-2

0

-26

55

합 계

3,889

5,590

1,056

6,872

10,490

1,826

22,936

44,625

7,547

169,911

443,348

55,622

2020

과세표준

10세 미만

10대

20대

전체 연령대

인원

과세표준

결정세액

인원

과세표준

결정세액

인원

과세표준

결정세액

인원

과세표준

결정세액

1천만 이하

1,285

50

5

1,598

72

8

4,015

185

19

35,154

1,611

168

5천만 이하

1,197

307

32

1,969

528

53

7,050

2,145

218

54,353

15,415

1,538

1억 이하

923

755

79

1,426

1,159

117

5,179

4,182

406

36,665

29,008

2,753

3억 이하

527

876

119

1,024

1,706

213

4,140

7,116

900

33,115

57,711

7,098

5억 이하

194

801

148

388

1,570

240

1,368

5,510

825

11,736

46,978

6,681

10억

이하

120

866

177

245

1,733

266

802

5,585

981

7,701

53,610

8,474

20억 이하

34

484

84

83

1,148

244

253

3,362

662

2,913

39,592

6,586

30억

이하

4

95

31

14

345

101

79

1,951

392

872

21,488

3,222

30억 초과

8

498

163

17

1,148

324

94

10,167

1,450

990

158,550

19,622

경 정

0

73

4

0

78

-2

0

179

41

0

3,074

183

합 계

4,292

4,805

842

6,764

9,487

1,565

22,980

40,382

5,893

183,499

427,035

56,325

2021

과세표준

10세 미만

10대

20대

전체 연령대

인원

과세표준

결정세액

인원

과세표준

결정세액

인원

과세표준

결정세액

인원

과세표준

결정세액

1천만 이하

2,890

115

12

3,094

140

15

6,994

309

33

48,835

2,136

223

5천만 이하

2,664

682

69

4,042

1,115

112

12,761

4,066

412

75,923

22,348

2,212

1억 이하

1,952

1,621

171

2,966

2,394

238

10,174

8,205

789

55,426

43,937

4,161

3억 이하

1,114

1,876

262

2,158

3,624

456

9,366

16,514

2,142

53,009

93,452

11,969

5억 이하

443

1,835

320

816

3,305

499

3,704

14,800

2,198

20,485

82,349

12,129

10억

이하

210

1,477

302

624

4,399

783

2,620

18,217

3,198

14,726

102,790

17,265

20억 이하

87

1,173

282

202

2,732

608

760

10,243

2,184

4,613

62,323

12,402

30억

이하

15

367

132

40

1,006

212

170

4,129

873

1,096

26,743

5,395

30억 초과

9

689

184

33

2,486

531

207

23,799

3,663

1,479

241,809

24,444

경 정

0

15

3

0

42

16

0

-623

-518

0

2,469

-480

합 계

9,384

9,850

1,736

13,975

21,242

3,467

46,756

99,659

14,973

275,592

680,356

89,716

* 출처: 국세청, 진선미 의원실 재가공

 

같은 기간 동안 과세표준 역시 가파르게 상승했는데, 10세 미만 납세자의 과세표준은 105%(4,805억 원→9,850억 원), 10대는 124%(9,487억 원→2조 1,242억 원), 20대는 147%(4조 382억 원→9조 9,659억 원) 늘었다. 전체 증여세 과세표준 증가율인 59%(42조 7,035억 원→68조 356억 원)보다 높은 상승세다.

 

결정세액으로 비교해도 마찬가지다. 10세 미만 납세자의 결정세액은 106%(842억 원→1,736억 원), 10대는 122%(1,565억 원→3,467억 원), 20대는 154%(5,893억 원→1조 4,973억 원) 늘어났다. 전체 연령대의 결정세액은 총 59%(5조 6,325억 원→8조 9,716억 원)와 비교하면 추세가 더욱 가파르다.

 

일각에서는 어린이와 청년에 대한 증여가 늘어나는 원인이 종부세 세율 인상으로 인한 풍선효과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주택자가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주택자인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했다는 주장이다.

 

자산종류별 증여세 현황을 살펴보면, 건물에 대한 증여세가 다른 자산종류에 비해 가파르게 증가한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천분위별 증여세 현황>

(단위: 억 원, %)


재산

가액

2019

2020

2021

전체

토지

건물

전체

토지

건물

전체

토지

건물

상위 1%

64,004

14,126

10,887

65,251

13,456

13,379

94,825

8,326

30,119

1.2

-3.9

21.0

1.9

-4.7

22.9

45.3

-38.1

125.1

상위 10%

162,034

45,906

44,362

171,516

36,738

57,725

277,584

28,207

141,133

2.0

4.2

4.8

5.9

-20.0

30.1

61.8

-23.2

144.5

하위 50%

26,263

9,379

5,075

28,288

8,849

5,634

50,341

14,075

12,543

3.4

5.0

-2.4

7.7

-5.7

11.0

78.0

59.1

122.6

하위 10%

611

169

41

661

156

36

1,029

281

69

10.5

18.2

51.9

8.2

-7.7

-12.2

55.6

80.1

91.8

전체

293,913

89,731

80,167

314,154

74,561

98,729

538,099

81,673

242,204

2.7

5.6

3.1

6.9

-16.9

23.2

71.3

9.5

145.3

결정세액

2019

2020

2021

건수

결정세액

건수

결정세액

건수

결정세액

상위 1%

1,700

25,681

1,835

24,859

2,756

32,997

6.0

5.6

7.9

-3.2

50.2

32.7

상위 10%

16,992

41,298

18,350

41,130

27,560

61,121

6.0

3.6

7.9

-0.4

50.2

48.6

하위 50%

84,956

2,378

91,749

2,455

137,796

4,016

6.0

8.5

7.9

3.2

50.2

63.6

하위 10%

16,991

135

18,349

181

27,559

239

6.0

23.9

7.9

34.1

50.2

31.8

전체

169,911

55,620

187,415

56,326

275,592

89,715

6.0

4.6

7.9

1.3

50.2

59.3


* 출처: 국세청, 진선미 의원실 재가공

* 전년 대비 증가율

 

‘증여세 천분위 결정현황’자료에 따르면, 2021년 증여된 건물 재산가액은 24조 2,204억 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2.5배 증가(9조 8,729억 원→24조 2,204억 원)한 규모다.

 

2021년 토지, 건물, 금융자산 등을 포함한 자산의 증여 재산가액은 71.3%(31조 4,154억 원→53조 8,099억 원)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건물 재산가액의 증가세가 가파르다. 

 

증여 건수 역시 함께 늘었다. 2021년 증여 건수는 27만 5,592건으로 2020년의 18만 7,415건에 비해 50.2% 늘었다.

 

늘어난 재산가액에 따라 결정세액 역시 크게 증가했다. 2019년과 2020년에는 각각 결정세액이 전년 대비 4.6%, 1.3% 늘어났지만, 2021년에는 59.3%(5조 6,326억 원→8조 9,715억 원) 늘어났다.

 

한편 증여세 재산가액은 상위 10%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전체 재산가액 중 51.6%가 상위 10%의 몫이었다. 특히 건물 증여 재산가액은 더욱 그 경향이 심했는데, 상위 10%가 전체 재산가액의 58.2%를 차지했다.

 

진선미 국회의원은 “증여세가 상속세와 양도세, 보유세의 회피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각 조세 본래의 기능이 유지되고, 조세의 부의 재분배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세법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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