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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 도양119안전센터,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불법행위 목격시 누구든지 관할 소방서에 신고 가능해
  • 기사등록 2022-12-08 13: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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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문병운)는 화재, 재난발생을 대비해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카드뉴스(사진/고흥소방서 제공)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는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폐쇄·차단 행위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해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확보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관계자에 의한 자율 소방안전관리 체제를 강화하려는 정책이다.


신고대상은 전라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개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가 포함됐으며,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판매 또는 숙박시설이 포함된 복합건축물이 해당된다.


신고대상 행위로는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수신반 전원, 동력(감시)제어반 전원,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 고장난 상태로 방치, 임의로 조작해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특히, 소방시설을 작동했는데도 소화배관을 통해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소방시설 폐쇄 차단 등의 행위, 방화문을 폐쇄, 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도 포함한다.


신고포상지급은 소방서에서 현장확인 후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급을 결정한다.


누구든지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해 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신고대상의 관할 소방서에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고흥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피난통로 환경 개선 등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제대로 지역 주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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