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2022년 전문건설업 종사자 역량 강화 직무교육’교재를 제작해 지역 내 208개 전문건설업체에 배부했다.
전문건설업 종사자 역량강화 직무교육 교재는 전문건설업체 종사자들의 업무 효율성과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법규사항, 안전보건관리, 청렴ㆍ윤리경영 의식 함양 등을 내용으로, 법규위반 사례를 최소화해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과 부실시공 추방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제작됐다.
특히, 행정 제재사례가 늘고 있는 기재사항 변경신청(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건설공사대장 통보(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건설업 교육(등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적기 이행과 건설업종별 보증가능 금액 유지 등 업체가 지켜야 할 사항 등을 교재내용에 포함했다.
또한, 자본금, 기술인, 사무실 및 시설장비 등 건설업 등록기준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아울러 시설물유지관리업이 전문건설대업종 또는 종합건설업으로 2023년 말까지 전환에 관해서도 내용을 실어 이해도를 높였다.
고흥군 관계자는 “건설업 등록 및 운영 외에도 각종 통보제도와 법정 의무교육, 관련 연락처 및 누리집 등을 교재에 수록했으니, 실무능력 향상은 물론 건전한 건설환경 조성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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