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곡성군이 자동차세의 신속한 환급을 위해 연납 자동차세 환급 접수 창구를 운영함으로써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1년에 2회(6월, 12월)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연 세액의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곡성군의 경우 등록 차량 대비 약 32.6%가 연납을 하고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량을 폐차 또는 양도하는 경우 미리 낸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다. 곡성군은 그동안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거나 전화로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연납한 세금을 환급해왔다. 하지만 환급에 1개월 이상이 소요되면서 불편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곡성군은 신속한 환급을 위해 곡성군 민원실 9번 창구를 자동차세 환급 접수 창구로 운영하기로 했다. 창구를 통해 환급을 신청할 경우 10일 이내 선납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창구 운영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환급 처리가 가능해져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군민을 먼저 생각하는 세무 행정 구현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차량 이전 및 말소 관련 자동차세 선납 환급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 재무과(☎ 061-360-2831~283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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