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시자]법무부 목포보호관찰소(소장 이래강)는 11. 22. 목포시 석현동에 위치한 장애인복지시설 예손자립원(원장 최원재)과 장애인 자립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장애인 자립 지원 등을 통한 지역사회 공헌 방한을 모색하면서 이루어졌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장애인 자립 지원을 위한 인적·물적 협력,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활용한 지역사회 봉사활동 참여 확대 지원 등이다.
목포보호관찰소는 지난 해 2월부터 예손자립원에서 장애인 자립 지원을 위한 물량을 공급받아 작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주꾸미 잡이 어구 제작 등의 작업에 연인원 3,000여명의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투입하였다.
목포보호관찰소 이래강 소장은 “이 번 협약을 통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활용한 장애인 자립 지원 등의 업무가 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며 양 기관의 지원 및 협력 강화를 기대하였고, 예손자립원 최원재 원장도 “앞으로 양 기관이 협력하면 지역사회 공헌 방안을 다양하게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목포보호관찰소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활용하여 고령 농가 일손 돕기, 장애인 가정 주거환경개선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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