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정해권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광주식약청은 호남‧제주지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 시험‧검사기관*을 대상으로 ‘국가 시험‧검사기관 협의회’를 11월 18일 온라인으로 개최합니다.
* 참여기관(11곳):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3곳), 보건환경연구원(4곳), 동물위생시험소(4곳)
이번 협의회는 시험‧검사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국제기준*(ISO17025)에 맞춰 개정한 시험․검사기관 품질관리기준 등을 공유하고 시험․검사기관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시험기관 자격에 대한 일반요구사항’
주요 내용은 ▲개정된 시험‧검사기관 품질관리 기준 공유 ▲시험‧검사기관 간 협조 방안 모색과 정보공유 등입니다.
특히 최근 개정‧발간된 「시험‧검사기관 품질관리 기준해설서」의 품질관리기준 세부 항목과 현장 적용에 필요한 절차와 주의사항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소개할 예정입니다.
광주식약청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개정된 품질관리 기준을 시험‧검사기관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가 시험․검사기관의 품질관리 능력 향상과 협업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소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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